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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훌륭한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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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채용시 (퇴직금지급O)

1.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을

2025-12-1 ~ 2026-11-31 로 설정하는게 맞을까요 ?

2. 그리고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일은 2026/12/1까지 근무시 발생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2025.12.1 입사자의 경우 2025.12.1 ~ 2026.11.30로 설정합니다.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의 의미가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어 2025.12.1 입사자의 경우 2026.12.1까지 재직해야 만 1년 + 1일이 되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12.1 ~ 2026.11.30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5.12.1.~2026.11.30.로 정하여야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2. 네, 최소 2026.1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2026.12.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11월은 30일까지 있으므로, 2026-11-30으로 하면됩니다.

    2. 맞습니다. 15개 연차가 발생하려면 366일을 일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1일까지 출근(퇴직일은 그 다음날인 12월 2일)해야 합니다.

    365일만 일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연차는 12월 1일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