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규입사자 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25년 8월 1일 입사자 이신데
계약기간을 25년 8월 1일 ~ 26년 12월 31일로
이렇게 1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체결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이 1년단위로 끊어서 체결해야 한다고 해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오로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끊어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1년 단위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당사자간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에는 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년으로 계약해도 되고 2025.8.1 ~ 2026.12.31로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 4조에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 2년까지만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 정하는 대로 약정이 가능합니다.
단, 2년을 넘어서는 약정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합의 한다면 위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년을 초과하면 어차피 법정 무기계약 전환이 되어버린다는 점만 주의하면 됩니다.
질문 내용처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을 반드시 1년 단위로 끊어서 체결할 필요 없고, 말씀하신 기간처럼 1년을 초과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6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제8372호(2007. 4. 11.) 제1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한 규정이므로, 현재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2025년 8월 1일~2026년 12월 31일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25년 8월 1일 ~ 26년 12월 31일로 정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설정에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적용되어 계약직을 2년 이상 초과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지위가 변경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