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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326
thomas326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규입사자 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25년 8월 1일 입사자 이신데

계약기간을 25년 8월 1일 ~ 26년 12월 31일로

이렇게 1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체결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이 1년단위로 끊어서 체결해야 한다고 해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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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오로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끊어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1년 단위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당사자간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에는 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년으로 계약해도 되고 2025.8.1 ~ 2026.12.31로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 4조에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 2년까지만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 정하는 대로 약정이 가능합니다.

    단, 2년을 넘어서는 약정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합의 한다면 위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년을 초과하면 어차피 법정 무기계약 전환이 되어버린다는 점만 주의하면 됩니다.

    2. 질문 내용처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을 반드시 1년 단위로 끊어서 체결할 필요 없고, 말씀하신 기간처럼 1년을 초과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6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제8372호(2007. 4. 11.) 제1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한 규정이므로, 현재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2025년 8월 1일~2026년 12월 31일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25년 8월 1일 ~ 26년 12월 31일로 정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설정에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적용되어 계약직을 2년 이상 초과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지위가 변경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