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1년 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서 있을까요
2025.02.03 - 25.02.02 계약직 1년인데
퇴직금 실업급여 다 받을수있나요 ?
날짜일수가 26.02.03일 아니라 애매하네요
퇴직금이 1년 계약서기간까지 채우면되는건지
아님 만365일인지
연차는 11개인가요 아님 15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5.2.3 ~ 2026.2.2인 경우
퇴사일자는 2026.2.3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1. 퇴직금은 1년을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지급 받을 수 있고
2. 실업급여는 1년간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2026.2.2 사용자가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본인이 재계약을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해야 비자발적 이직(계약기간 만료)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을 의미하므로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만 발생하고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2.3까지 근무하고 2026.2.4 이후 퇴사해야 연차휴가 15일 발생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02.03 - 2026.02.02을 계약기간으로 정했다면 1년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