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문의드립니다
2024/1/2 정규직 입사하여 2025/1/31 퇴사 예정
(이전에 실업급여 받은 적 없음)
2025/2/5~3/4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위 날짜가 월력으로 1개월인지 궁금합니다)
2/5~3/4가 1개월이 아니라면 2/5부터 언제까지가 1개월인가요?
정규직과 계약직이 동일한 업종인데 실업급여 수령 문제가 있진 않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 및 이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1개월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1월 입니다.
중간에 계약직으로 재계약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