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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돌꿩291
푸른돌꿩29122.01.14

계약직 2년 계약만료입니다 연차가 몇개인가요?

계약직 2년되는 올해 7월이 계약만료입니다

초년도 연차 11개는 받았고 미사용분 15개가 남아있는데 2020년 7월 14일 입사~올해 7월 13일 계약만료로 퇴직인 경우 연차가 총 몇개 받을수 있나요

작년 12월 15일경 법이 바껴서 1년하고 하루를 더 해야 15개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계약직 2년에 퇴직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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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직의 마지막 해 연차유급휴가]

    만 2년의 다음날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최대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마지막 해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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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직 또한 1년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귀하의 경우 2년 동안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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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직 2년되는 올해 7월이 계약만료입니다

    초년도 연차 11개는 받았고 미사용분 15개가 남아있는데 2020년 7월 14일 입사~올해 7월 13일 계약만료로 퇴직인 경우 연차가 총 몇개 받을수 있나요

    작년 12월 15일경 법이 바껴서 1년하고 하루를 더 해야 15개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계약직 2년에 퇴직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네. 대법원 판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26개만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41개였습니다.

    1일 차이로 15개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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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2년 퇴사의 경우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까지 11개, 1년이상 15개, 2년차까지 15개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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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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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용노동부 해석이 변경되며, 만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차년도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2020년 7월 14일 입사의 경우, 만 1년 미만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어 21년 7월 13일까지 충족시 총 11개 발생되었을 것이며, 2021년 7월 14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2022년 7월 13일까지만 근무후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차년도의 추가 연차휴가 발생분은 없으며, 마지막 근무일이 7월 14일이 되어야 추가 15개의 휴가가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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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으로 종료된다면, 추가 발생할 연차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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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존 연차유급휴가 11개와 15개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려면 7월 14일까지, 즉 하루를 더 근로(366일)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하루가 부족합니다(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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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라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는 바, 계약기간이 2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에는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1년간 80%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2년 계약만료 후 다음 날 퇴사한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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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할 경우에는 최대로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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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순히 1년 근로에 대한 것에만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경된 해석의 요지는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지고 2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의 기간 종료 후 기간만료되는 경우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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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2020.7.14.입사 2022.7.13.까지 근무를 하시는 것이라면

    총 11개 + 15개의 연차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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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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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초년도 연차 11개는 받았고 미사용분 15개가 남아있는데 2020년 7월 14일 입사~올해 7월 13일 계약만료로 퇴직인 경우 연차가 총 몇개 받을수 있나요

    작년 12월 15일경 법이 바껴서 1년하고 하루를 더 해야 15개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계약직 2년에 퇴직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6개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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