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 하였을 경우, 근속기간 인정 여부부
안녕하세요
제가 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년 10개월 정도 근무 후,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주 2일, 하루 8시간 근무 중입니다.)
사직서도 썼고,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계약직으로 새로 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휴가 및 휴무일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서상 연차수당을 12일 분을 12로 나눠, 월간 3시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회사가 근속한 지 3년이 되면, 리프레시로 14일의 휴가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제가 리프레시 휴가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돠나요?
: 25년 2월이 되면 근무한 지 3년이 됩니다. 14일의 휴가 전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리프레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고, 새로 계약서를 써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2. 공휴일을 포함한 근무 기간
: 주 2회를 근무 중인데, 근무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나요?
특히, 궁금한 것은 5일 중 4일이 휴무인 명절에, 저는 며칠 정도 근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근무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과, 주 2일 근무라는 텍스트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전환된 기간의 실질이 계속근로라면 해당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리프레쉬 휴가 요건을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계속근무 3년에 대해 부여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특별히 요일로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한주 7일 중 2일은 근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리프레쉬 휴가같은것은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계약직에게도 그러한 휴가가 인정되고 있는지 확인 하시면 될 거 같고,규정에 없다면 허용 안된다고 봐야할 거 같습니다
2.근로기준법은 근로일과 휴일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로일이 명시가 안 된 근로계약서가 잘못된 겁니다.
또한 주2일 일하더라도 공휴일과 겹친다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됩니다(5인이상 사업장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