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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협력을잘하는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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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 하였을 경우, 근속기간 인정 여부부

안녕하세요
제가 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년 10개월 정도 근무 후,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주 2일, 하루 8시간 근무 중입니다.)

사직서도 썼고,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계약직으로 새로 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휴가 및 휴무일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서상 연차수당을 12일 분을 12로 나눠, 월간 3시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회사가 근속한 지 3년이 되면, 리프레시로 14일의 휴가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제가 리프레시 휴가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돠나요?
: 25년 2월이 되면 근무한 지 3년이 됩니다. 14일의 휴가 전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리프레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고, 새로 계약서를 써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2. 공휴일을 포함한 근무 기간
: 주 2회를 근무 중인데, 근무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나요?
특히, 궁금한 것은 5일 중 4일이 휴무인 명절에, 저는 며칠 정도 근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근무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과, 주 2일 근무라는 텍스트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전환된 기간의 실질이 계속근로라면 해당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리프레쉬 휴가 요건을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계속근무 3년에 대해 부여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특별히 요일로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한주 7일 중 2일은 근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리프레쉬 휴가같은것은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계약직에게도 그러한 휴가가 인정되고 있는지 확인 하시면 될 거 같고,규정에 없다면 허용 안된다고 봐야할 거 같습니다

    2.근로기준법은 근로일과 휴일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로일이 명시가 안 된 근로계약서가 잘못된 겁니다.

    또한 주2일 일하더라도 공휴일과 겹친다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됩니다(5인이상 사업장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