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공무직) 전환 후 임금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공무직 2년경력 요건으로 입사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였으나 임금 관련 이견이 예상되어 자문 드립니다.
-타임라인
2022.1.3.~2025.12.31. 매년동일근무 공백없이 4회 재계약 ( 2024년의 경우 2024.1.9. 계약서 작성)
*주요분쟁1
사측: 육휴대체의 경우 2년 초과 근로 가능
근로자측:2년초과시점 전환 간주, 전체 계약서에더 해당 내용 명시×, 공개채용 관련 자료에도 명시×, 근로자에게 고지되지 않았음
상기 내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통해 이의제기 시 사측에서 과실 인정, 2026.1. 공무직 전환 발령됨
이의제기 2024.12.
전환확정 답변 2025.7.
주요분쟁2.
사측: 기존 경력포함 신규채용하여 호봉 최대인정함
근로자측: 기존경력 및 무기전환 간주시점에 따라 임금 피해 발생, 내규(보수규정, 각종수당집행지침, 호봉인정기준 등)에 따라 전환 간주시점으로 소급 적용 또는 그에 따른 보상안 마련 요쳥
사측:자문 받아보겠다.
*문의내용
사측에서는 임금에 대해 인정하더라도 법적에서 인정하는 최소기준을 제시할것으로 예상되는 바, 근로자의 요구사항이 정당한지, 최대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관련 규정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 전환 간주시점은 2년 초과 시점으로 소급 인정될 여지가 크고, 그에 따른 임금 및 호봉 손실에 대한 보상 요구는 정당합니다.
사측이 최소 기준만 제시하더라도, 내규와 전환 간주 법리에 따라 더 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주요분쟁 1 정리
2년 초과 사용의 적법성 여부일반적으로 2년 이상을 달성한 시점에서 계약기간이 무기한 또는 정규직에 도달합니다.
이 사안은 ‘육아휴직 대체’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2년 초과 시점에 무기계약 전환 간주가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같은 조 단서
육아휴직 대체는 예외 가능
단,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1 계약서 또는 채용공고에 육아휴직 대체 명시
2 대체 대상자와 기간의 특정
3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고지사안 적용
계약서에 명시 없습니다.
공개채용 자료에 명시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고지 없습니다.
사측 과실 인정했습니다.예외 요건 불충족합니다.
2년 초과 시점에서 무기계약 전환 간주됩니다.2) 무기계약 전환 간주시점
입사일
2022.1.3.2년 경과일
2024.1.2.따라서 무기계약 전환 간주시점은 2024.1.3.
2026.1. 발령은
법적 전환 시점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권리를 새로 발생시킨 것이 아닙니다.이는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3) 주요분쟁 2 임금 및 호봉 문제
사측의 신규채용, 최대호봉 인정은 위법 또는 최소기준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1- 무기계약 전환은 신규채용이 아님
대법원 판례
무기계약 전환은 근로관계의 계속
신규 채용으로 볼 수 없음2- 임금은 전환 간주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전환 간주시점 이후에도 기간제 임금을 지급했다면 차액은 임금체불3- 내부 규정 우선 원칙
보수규정
호봉인정기준
각종 수당 집행지침이 규정들이 무기계약 전환자에 대해 경력 인정 또는 호봉 반영을 예정하고 있다면
사측은 이를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