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사용기한 문의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사용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 발생 및 사용기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 기본 현황
• 입사일: 2024.2.14.
•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 (2026.4.3. 기준)
• 계약 형태:
• 2024년: 최초 입사
• 2025.1.1.~2025.12.31. (연 단위 재계약)
• 이후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 중
2. 연차 발생 관련 사실관계
• 2024년: 1개월 만근 시 1일 발생 기준으로
→ 2024.3.15.~2024.12.15.까지 총 10일 발생한 것으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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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2024년에 발생한 연차 10일의 사용기한 관련입니다.
• 해당 연차를 입사일 기준 1년(2025.2.14.)까지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 아니면 해당 연도 계약 종료일(2024.12.31.)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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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 발생 기준 관련입니다.
• 2025.2.15. 시점에 1년 이상 근무로 15일 연차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 2025.1.15.에 발생하는 월차 1일 +
• 2025.2.15. 발생하는 연차 15일 =
→ 총 16일 발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 2024.2.14. 입사자가 2025년 말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 2025년도 총 연차 발생일수는 몇 일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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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발생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 입사 첫 해(2024년)는
→ 12.31.까지 월별 1일 발생 방식 적용
• 이후 다음 해부터는
→ 1.1. 기준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5일 발생
이와 같이 연도 기준으로 절단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누적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정확한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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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기존 연차 사용 안내 오류에 대한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 내부적으로 연차 사용기한을
→ 2025.2.13.까지로 안내함
• 실제 사용 현황:
• 2024.12.31.까지 6일 사용
• 2025년 1월 중 3일 사용
이 경우,
1. 연차 사용기한을 잘못 안내한 부분에 대해
→ 행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 12.31.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가 소멸되는 것이 맞는지
3. 현재 상황에서 남은 연차 처리 방법
→ (연가보상비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
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미리 검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