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사용기한 문의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사용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 발생 및 사용기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 기본 현황

• 입사일: 2024.2.14.

•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 (2026.4.3. 기준)

• 계약 형태:

• 2024년: 최초 입사

• 2025.1.1.~2025.12.31. (연 단위 재계약)

• 이후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 중

2. 연차 발생 관련 사실관계

• 2024년: 1개월 만근 시 1일 발생 기준으로

→ 2024.3.15.~2024.12.15.까지 총 10일 발생한 것으로 관리함

[질문 1]

2024년에 발생한 연차 10일의 사용기한 관련입니다.

• 해당 연차를 입사일 기준 1년(2025.2.14.)까지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 아니면 해당 연도 계약 종료일(2024.12.31.)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질문 2]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 발생 기준 관련입니다.

• 2025.2.15. 시점에 1년 이상 근무로 15일 연차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 2025.1.15.에 발생하는 월차 1일 +

• 2025.2.15. 발생하는 연차 15일 =

총 16일 발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 2024.2.14. 입사자가 2025년 말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 2025년도 총 연차 발생일수는 몇 일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 3]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발생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 입사 첫 해(2024년)는

→ 12.31.까지 월별 1일 발생 방식 적용

• 이후 다음 해부터는

→ 1.1. 기준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5일 발생

이와 같이 연도 기준으로 절단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누적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정확한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질문 4]

기존 연차 사용 안내 오류에 대한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 내부적으로 연차 사용기한을

→ 2025.2.13.까지로 안내함

• 실제 사용 현황:

• 2024.12.31.까지 6일 사용

• 2025년 1월 중 3일 사용

이 경우,

1. 연차 사용기한을 잘못 안내한 부분에 대해

→ 행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 12.31.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가 소멸되는 것이 맞는지

3. 현재 상황에서 남은 연차 처리 방법

→ (연가보상비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

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미리 검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1과 관련하여 1년미만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24년 2월 14일)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25년 2월 1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4년 3월 14부터 25년 1월 14까지 총 11개가 발생을 하고 25년 2월 1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3. 근로자수가 적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수가 많다면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는게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5.2.13.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2. 2025.1.14.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2025.2.1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5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16일).

    2-1. 동일합니다. 16일입니다.

    3.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4.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당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