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직에 > 무기계약직 전환심사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
현재 비영리기업에 23개월째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현재 기업은 22개월이 도래되는 기간제계약직을 심사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지말지 결정을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국 3000명의 직원중 소수직렬이며, 현재 해당부서의 규모의 축소,확대, 유지의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심사에서 배제되었다 통보받아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1. 입사당시, 무기계약진전환가능이라는 채용사이트 문구가 있었으며,
2. 해당부서의 축소계획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아무런 계획이 없는상태에서 불확실성을 저의 고용과 연관시키는 것은 애초 채용때와 다른 조건이라 부당합니다.
3. 해당부서의 무기계약직 TO도 존재를 하고 있으며,
4. 제 직렬에 전임자는 무기계약직이 된 사례도 존재를합니다.
5. 현재 해당부서의 저의 직렬이 2명이상 있어야되는 법률과 인증절차가 존재를합니다.
하지만 저는 운영관리본부의 모호성이라는 이유로
저와 입사 월이 같은 25명(직렬은 다르지만)에 무기계약직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걸 기간제계약직 차별이라 생각하며. 24개월이 도래되는 시점에 계약갱신기대권을 침해받았다 주장할 계획입니다.
*현 회사에서 퇴사 후 재입사 논의를 하였는데. 이것은 기간제계약직만을 쓰겠다는 편법으로 이해됩니다.
노무사님들께서 기간직계약직에 대한 차별이 맞는지, 계약갱신기대권 권리를 침해받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사례도 있고 규정상으로도 절차가 있으며 회사에서 퇴사후 재입사 제안까지 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보다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무기계약직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 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기대권 또는 갱신기대권은 단순히 정황만 가지고는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및 회사 취업규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