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전환제외가 실질이 해고가 될 수 있나요?

2023. 02. 17. 15:39

어느 사업장에서 2년 계약직으로 일했고 '사업 초창기 멤버'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켜준다는 혜택을 줬습니다.

하지만 초창기멤버 중 일부는 근무실태 등의 이유로, 어느 한명은 이유없이 전환대상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이때 '이유없이 제외된 인원'은 단순 계약만료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계약 갱신기대권을 형성했다고 보고 계약만료의 실질을 해고로 볼 수가 있나요?

+'근무실태등의 이유로 전환대상 제외된 인원'도 해고로 볼 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3. 02. 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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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합니다(대법 2016.11.10, 2014두45765).

    2023. 02. 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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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 회사가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023. 02. 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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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 인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계약기간을 정했다고 인지했고

        계약서도 기간제로 써서

        회사는 계약만료로 끝냈는데

        근로자가 자기는 갱신될 줄 알았다며 부당해고를 걸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다만 회사에서 그럴만한 기대를 부여했다면

        가령 창립멤버니 갱신을 더 해주겠다던지

        앞으로 정년까지 함께하겠다던지 등이 있었다면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창립멤버인 다른 직원들 모두 되었다면

        기대권 소지도 있으나

        그 사람만 제외될 만큼 근태나 업무가 부진했다면

        회사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2023. 02. 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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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 사례는 정규직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규직전환 기대권이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2023. 02. 1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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