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전환제외가 실질이 해고가 될 수 있나요?
어느 사업장에서 2년 계약직으로 일했고 '사업 초창기 멤버'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켜준다는 혜택을 줬습니다.
하지만 초창기멤버 중 일부는 근무실태 등의 이유로, 어느 한명은 이유없이 전환대상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이때 '이유없이 제외된 인원'은 단순 계약만료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계약 갱신기대권을 형성했다고 보고 계약만료의 실질을 해고로 볼 수가 있나요?
+'근무실태등의 이유로 전환대상 제외된 인원'도 해고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