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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209
순한개20923.06.22

임원 운전 수행기사의 급여인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고있는 인사담당자입니다.

<현재 회사 상황>

1.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운전기사를 단속적 근로자로 신청하지 않았고, 일반 계약직원들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있습니다.

2. 또, 저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를 통하여 월 한도를 정해놨는데요, 운전기사 업무 특성상 유동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따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정해놓은 시간외 근무수당 월 한도 100%를 다 지급하고있습니다. (규정에는 없고 노사협의회 내부결재 문서에만 있음)

3. 또한, 현재 저희 내부규정에는 계약직 사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정확히 없어서 1년 마다 내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4. 임원이 출장 나갈때마다 지급되는 출장여비(일비/식비)를 수행기사도 함께 받고있습니다.

<궁금한점>

- 수행기사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책정되어야하는건지, 이때 지급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 너무 적어서 단독으로 운전 수행기사만 한도를 제한없음으로 풀 수 있는지(노사협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안건으로 산정해서 내부적으로만 인정되면 되나요?)

- 만약, 모두 근로시간으로 책정하고 시간외 근무 수당이 한도 없이 모두 나간다면 임원이 출장 갈 때마다 함께 받는 출장여비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본인의 직무인데 이걸 출장으로 볼 수 있나요?

- 타 계약직과 다르게 수행기사 계약직원만 특수적으로 혼자 보수를 올려도 다른 기간제근로자 입장에서의 차별적 처우가 되는건지?(법적근거)

- 회계연도 중간에 계약직 수행기사 급여만 올리고싶은데 법적 근거를 통해 윗선에 보고하고싶은데 혹시 타당한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급여 인상이 안 된다면 안되는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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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행기사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시간외 수당 한도는 회사 내부 규정이니 알아서 정하면 될 일입니다만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으면 주 52시간 초과시 위법입니다.

    출장여비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니 회사 내부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와의 문제이므로 수행기사만 보수를 올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급여 인상이 안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문제 없습니다. '없다'는 근거를 보고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수행기사와 다른 근무자 간 시간외수당 인정에 차이를 두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2.출장여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3.다른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상이하더라도 차별적 처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4.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