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임원 상시 수행(운전) 기사 급여 처리
회사 임원분 출장 시 법인차량 운전을 주 2회 정도(장거리 등) 해주는 분을 채용하였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체결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한달정도 되어 이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달에 얼마를 정액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지급수수료로 매월 정액 지급시 근로법이나 기타 다른 문제가 될 사항은 없을까요?
간결하고 현명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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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