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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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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알고싶어요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만근시 익월에 1일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 연차휴가가 해당년도 12.31일까지 사용이 되지 않으면 소멸되는건지요?

아니면 입사한 날짜로부터 1년인지요

알려주세요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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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연차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에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매월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 기준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짜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일로 부터 1년의 기한을 가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