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알고싶어요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만근시 익월에 1일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 연차휴가가 해당년도 12.31일까지 사용이 되지 않으면 소멸되는건지요?
아니면 입사한 날짜로부터 1년인지요
알려주세요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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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연차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에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매월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 기준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짜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일로 부터 1년의 기한을 가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