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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총새262
빠른물총새26222.04.19

병가로 인한 1개월 내외 무급휴가 직원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병가로 인한 1개월 내외 무급휴가 직원 4대보험 납부유예처리 문의합니다.

4월4일부터 무급휴가인데, 정확히 언제까지 휴직인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 아직 언제까지 휴직인지는 잘 모르는 데, 복직하고 납부유예 처리해도 될까요?

2. 납부유예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하면되나요? 근로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안하면 되는건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법인, 20인이상, 정규직, 9-18시(월-금)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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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아직 언제까지 휴직인지는 잘 모르는 데, 복직하고 납부유예 처리해도 될까요?

    > 우선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휴직을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복직 했을 때 유예했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2.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은 회사가 각 보험에 대한 납부유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

    1. 아직 언제까지 휴직인지는 잘 모르는 데, 복직하고 납부유예 처리해도 될까요?

    휴직신고에 준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납부유예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하면되나요? 근로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안하면 되는건지요?

    사업주가 신청해야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법인, 20인이상, 정규직, 9-18시(월-금) 근무입니다.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