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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총새262
빠른물총새26224.02.10

산재처리로 인한 4대보험,연차 처리 문의

법인 경리맡고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해야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1. 국민연금 같은 경우 휴직 처리하면 납부예외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회사입장에서 휴직 기간에도 연금 납부의무가 있는건가요? 근로자가 납부예외를 원치 않다면 그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지요?

2. 직원의 입원기간 동안은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휴업급여를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복귀 후 통원치료시 연차에서 차감해도 되는 부분인지요?

아니면 연차 차감 없이 그냥 다녀오시라고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법적인 규정이 따로 있나요?

3. 입원기간이 2주가 될지, 한달 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1월31일 부터 휴직이신데, 4대보험 같은경우 휴직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연금,건강,고용보험 모두 신고기한이 다가오고있는데, 복귀예정일을 몰라서요..

일단 복귀예정일 한달 후로 휴직신고하고, 추후 변경하는 게 나은걸까요? 아니면 복귀하고 휴직신고해도 되는건지요?

보통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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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근로자의 의사는 상관 없습니다.

    2. 무급휴가는 무급휴가지 연차를 차감하는 게 아닙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할 때 쓰는 겁니다.

    3. 근로자한테 치료기간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납부예외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선택하는 부분이므로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납부예외를 할 수 있습니다.

    2. 무급휴가로 처리되었고 이후 산재승인이 된다면 연차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3. 산재로 휴직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복귀일은 대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휴직 복귀후 휴직신고를

    해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