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4대보험료 납부 유예 및 면제 신청 요건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육아 휴직 사용하면 4대보험료 납부 유예, 면제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회사 경영난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근무 없이 무급으로 유지하면 이 경우에도 납부 유예, 면제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상실 신고는 안 할 예정으로 근로자로는 유지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1개월 이상 무급휴직한 때에도 고용ㆍ산재보험 휴직등 신고,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무급휴직기간 중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