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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까마귀86
진실한까마귀8624.03.18

육아휴직하시는분의 4대 보험을 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내줘야 하나요?

직원 한분이 육아휴직을 쓰시는데 저번에도 무급휴직으로 하셨어요. 이번에도 무급휴직으로 신청을 받으려하는데요. 휴직기간동안 생활금이나 금전적인것은 혹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로 궁금한점이 4대보험 납부유예 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납부가 유예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 같은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이든 어떤것이든 보험료가 고지가 된다면 그 부분은 회사가 내주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도와주셔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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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무급휴직입니다. 근로자가 별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는 최소 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지고 근로자가 복직하면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복직한 이후 임금 지급 시 사용자가 휴직기간 동안 대신 납부한 건강보험료 공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육아휴직이아 아니라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별도 지원금은 없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고용/산재보험은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육아휴직 시에는 4대보험을 납부유예, 예외처리하곤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처리되어 복직하였을때 납부하고, 나머지 4대보험은 납부예외 처리되어 복직 이후 납부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납입고지 유예신청이 의무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그 기간 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고 이후 복직하는 시점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복직 후에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1년을 초과한 경우는 고용보험에서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되고 60% 감면이 됩니다. 회사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