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와 프리랜서 소득이 있을경우
곧 처음으로 육아휴직 신청할 예정인데요
육아휴직 급여 받는 중에 겸업으로
주당 일정 근로시간 초과 되거나
사업 소득이 150만원정도 초과되면 육아휴직 급여 반환+미지급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휴직 기간 중 4대보험료는 납부 유예되고 복직시 일시납 한다는데 이 기간동안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인정돼서 고지가 되나요?
아니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금액으로 고지가 되나요?
2. 휴직급여 받다가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200만원 이상 초과되면 휴직기간은 인정이 되되 단지 육아휴직 급여만 미지급 되는 건가요?
3. 만약 기간만 인정이 된다면 사업소득이 많아 육아휴직 급여를 안받다가 복직 하게 됐을때
급여를 안받았더라도 휴직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쳐주면 복직시 그동안의 퇴직금과 연차는 발생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