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와 프리랜서 소득이 있을경우

곧 처음으로 육아휴직 신청할 예정인데요

육아휴직 급여 받는 중에 겸업으로

주당 일정 근로시간 초과 되거나

사업 소득이 150만원정도 초과되면 육아휴직 급여 반환+미지급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휴직 기간 중 4대보험료는 납부 유예되고 복직시 일시납 한다는데 이 기간동안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인정돼서 고지가 되나요?

아니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금액으로 고지가 되나요?

2. 휴직급여 받다가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200만원 이상 초과되면 휴직기간은 인정이 되되 단지 육아휴직 급여만 미지급 되는 건가요?

3. 만약 기간만 인정이 된다면 사업소득이 많아 육아휴직 급여를 안받다가 복직 하게 됐을때

급여를 안받았더라도 휴직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쳐주면 복직시 그동안의 퇴직금과 연차는 발생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며, 유예를 한다고 하여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별도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네 휴직기간은 인정되지만 월 150만원 지급시 육아휴직 급여가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3. 네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말 그대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유지하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건간보험료 납부의무가 유예됩니다.

    2. 네, 육아휴직기간은 그대로 인정되나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유예가 되더라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은 유지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미지급됩니다. 휴직기간은 유지됩니다.

    3. 네,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