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중 건강보험 납부의무 유예

육아휴직중에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되고 납입 의무가 유예된다고 들었는데요

소득확인시 건강보험 납부료로 확인을 할때

육아휴직 기간 시에는 건보료 고지금액과 납입금액이

어떻게 표기 되나요?

회사에서는 재직기간으로 인정은 되나

대출 받을때에도 재직이 인정되나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은 법적으로 인정되고 건강보험료는 하한액으로 기록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재직으로 간주되지만 건강보험료 납입 유예신청시에는 보험료는 보수월액 하한액 기준으로 산정되어 기록됩니다. 금융기관 대출시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가입자 자격은 확인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료 납부액만으로는 실제 소득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휴직 전 소득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직 상태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대출 한도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 증빙 과정에서는 휴직 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보조 자료를 추가로 요구받는 것이 실무적인 관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입니다.

    2. 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나 업무는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따라서 재직기간으로 인정되고 대출시에도 재직으로 인정되는 점은 차이가 없습니다.

    4.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기간에는 건강보험료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시 정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종료 시 유예된 보험료가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도 재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며, 복직 시점에 휴직 기간 동안 누적된 건강보험료가

    감면되어 일괄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고지되는 부과서에는 육아휴직자의 경우 0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전화 등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 납부 유예기간으로 분류되기에 건보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직장가입자의 자격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지 및 납입금액은 0으로 표기됩니다.

    2.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재직 중인 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