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은 법적으로 인정되고 건강보험료는 하한액으로 기록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재직으로 간주되지만 건강보험료 납입 유예신청시에는 보험료는 보수월액 하한액 기준으로 산정되어 기록됩니다. 금융기관 대출시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가입자 자격은 확인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료 납부액만으로는 실제 소득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휴직 전 소득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직 상태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대출 한도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 증빙 과정에서는 휴직 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보조 자료를 추가로 요구받는 것이 실무적인 관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