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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4대보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납부 예외, 유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를 하고 복직 시 납부해야만 경감혜택을 적용받아 최저금액으로 내는 것 처럼 인터넷에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 건강보험을 유예하지않고 내게되면 휴직 전달 급여 기준 금액으로, 유예하면 경감되어 최저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하고 건강보험만 유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의 감면 신청이 가능하고, 이는 유예신청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하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납부유예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에 대해 계속 납부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2.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하여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료 하한금액 : 본인부담금 기준 9,8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