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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황새20
원래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하는 형태이므로 (직장가입자)
무급휴직인 가족돌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4대보험 납부고지 유예를 신청하는것이 맞지요?
그러면 복직한 달에 유예된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되는 것이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허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고용, 산재, 연금은 나중에 복귀하더라도 정산이 없고 건강보험료만 정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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