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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원앙265
다정한원앙26520.09.02

무급휴직 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

건강상의 이유로 한달 무급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월급은 받지 않지만 세금은 청구가 되는 걸까요?

복직 후 받는 익월 월급에서 2배로

세금을 내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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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급휴직 기간 중에는 보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 중에도 납부할 수 있으나, 납부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서'와 '무급휴직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공단에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해당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고, 복귀 후에 50%를 납부하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보수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단, 휴직신고서 제출). 정확한 문의는 건강보험[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1355]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가 가능합니다. 1개월 미만 휴직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시에는 납부예외 및 유예신고가 불가하며,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월 부과되는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나다. 다만, 매년 진행되는 고용, 건강보험 정산에서 보수총액에 따라 정산이 반영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정산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국민연금 - 납부유예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건강보험 - 납입고지유예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다가, 복직 후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ㅇ 고용 및 산재보험 -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복직후 미납분에 대해 반드시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에서 1달만큼 빠지게 될것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휴직 시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이며,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후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휴직중이라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은 납입 유예 신청할 수 있고 복직 후 납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납입을 원치 않으면 납입 예외 신청을 할 수 있고,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없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경우 4대보험은 사업장에서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및 공단을 통해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고,

    이 기간은 4대보험 납부금액은 없으며, 복직하는 경우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은 납부유예, 납부예외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처리 가능합니다. 신청하세요.

    건강보험은 복직해서 감면해서 납부가능합니다.

    2.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해야 발생하니,

    무급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