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가 복직했을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일할되나요?
매월 1일 기준으로,
해당 휴직자가 1일 이후로 복직을 하면 해당월 전액 미부과,
1일자로 복직을 하면 해당월 전액 부과된다는 설명과
복직일 기준으로 그냥 일할 해서 부과된다는 설명이 있던데요
어느 설명이 맞는 것인가요?
혹은 4대보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금은 1일 복직이 아니라면 해당월 전체 미부과
다른보험은 해당월 보수에 따라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자가 복직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