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보험료 고지서는 어디로 나오나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휴직 기간동안 밀린만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복직한 경우 보험료 고지서는 사업장에 나오게 될까요 저한테 직접 부과될까요?
밀린 보험료는 일반적인 사대보험료 나오는 것 처럼 사업장이 절반 부담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 부담분 및 사업주 부담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사업장에 부과합니다.
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보험료가 경감된 금액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정산보험료는 감면되서 부과되며 회사와 근로자가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과도 사업장에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합니다.
회사 측 인사담당자가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의 복직 신청(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게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사업장으로 고지됩니다.
참고로,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2025년 기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 월 19,780원)을 적용하여, 납입유예 기간의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가 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고 복직 후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의경우 하한액이 부과되며 올해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월 11,170 원(회사와 반반 부담)을 납부하시면 되며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이를 공제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