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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수달300
기운찬수달30024.02.07

육아휴직 복직 후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드려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납입하게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 상황에 맞는 답이 궁금합니다.




1) 휴직기간: 8/16~11/15 (3개월)




2) 8월,11월의 경우 절반(0.5개월)은 근무했으니 건강보험료를 내는게 맞나요?

아래 건강보험 납입이력을 보니 이상해서요....




3) 건겅보험 납입이력 (지급일)

-육아휴직 시작(8/16)

-8월월급(9/8) : 22만원

-고용노동부 휴직급여 첫 신청 (9/16)

-9월월급(10/10) : 0원

-10월월급(11/10) : -22만원 (돌려받음)

-11월월급(12/8) : 22만원

-12월월급(1/10) : 0원

-1월월급(2/8) : 22만원 + 26만원




4) 8월,11월은 건강보험료를 내는게 맞다고 치면..

9월,10월은 미납입이 맞을텐데

1월달에는 왜 또 납입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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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건강보험료 가입기준일은 매월 1일입니다. 1일 근무중이면 내야하고, 근무 아니라면 안냅니다.


    8월과 12월에 내야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2개월분 납부하셨으니 현재는 맞는것같습니다.

    26만원은 1월분 납부로 납부대상이 맞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보험료 부과에 문의가 있으시다면 급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