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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사자138
휴직하면 건강보험은 면제되는게 아니라 납부유예되어서 복직한 뒤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복직한 달은 월 60시간 미만이 될텐데, 이 경우에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직 후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은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유예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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