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직한 뒤 건강보험 납부 어떻게 될까요?

휴직하면 건강보험은 면제되는게 아니라 납부유예되어서 복직한 뒤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복직한 달은 월 60시간 미만이 될텐데, 이 경우에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직 후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은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유예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