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납부유예 해지 후 복직시
2021. 11. 25. 09:58
근로자의 고용산재 납부 유예 해지 후 복직했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50~60% 경감된 금액을 유예기간만큼 부과되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산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민연금처럼 면제가 되서 복직 당월 분만 부과되는게 맞는건지요?
근로자의 고용산재 납부 유예 해지 후 복직했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50~60% 경감된 금액을 유예기간만큼 부과되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산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민연금처럼 면제가 되서 복직 당월 분만 부과되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산재나 질병으로 휴직한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경감된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연금,고용,산재는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한번에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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