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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질병으로 인한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하고 이번 1월 중에 복직한 근로자가있습니다.
공단에서 답변 받기를 12~1월은 유예 적용이 되고 납부 유예 해지하면 2월에 12~1월 2개월치가 고지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의 2월 급여에 2월 당월 고지 보험료 포함하여 2개월치 보험료를 반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근로자 부담분은 당연히 근로자가 납부해야하는 것이므로 상황을 설명하고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한번에 공제하기 부담되면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당연히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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