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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파워풀한배
휴직자에 대하여 현재 회사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단에 선납했다가 근로자 복직시 징수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보험료 공제는 회사가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과세시기에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영원이라 보험료 공제를 적용 할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 이 보험료는 계속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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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니므로 실제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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