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공제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1. 월 중도입사시 첫달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공제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후 자격 상실 신고시 총 보수액을 입력하면 부과하지 않은 첫달 급여까지 다 포함되어 첫달에 공제하지 않은 건강보험퇴직정산분이 당연히 생기는거 아닌가요? 국민연금은 퇴직 정산이 없지만.. 그럼 첫달에 건강보험이 고지서상으로 부과되지 않아도 근로자.급여에서 공제해야 나중에 퇴직후에 근로자와 얼굴 붉힐일 없이 추가 정산을 안할수 있는건가요?
2.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는 첫달에 고용보험료도 공제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퇴직후 자격상실 신고시 총보수액(공제하지 않는 첫달도 포함)을 입력하면 공제 안한 첫달 보험료도 퇴직정산으로 나오니까 첫달에 고지서는 안 날아오더라도 공제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첫달 공제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차피 나중에 총보수액을 입력하면 공제하지 않은 첫달 임금까지 입력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또 기간제근로자랑 얼굴 붉히며 추가 납입을 해야하네 말아야하네 이런식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그냥 첫달에 건강보험이랑 고용보험은 공제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요율을 기준으로 공제하지 않고,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있다면, 중도 입사자가 입사한 달의 임금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퇴사하는 시점에 건강보험 공단에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을 신청하여 곧바로 정산내역을 받은 후, 근로자의 마지막 달 임금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을 요청하면 곧바로 내역을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마지막 달 임금에 건강보험 퇴직정산 보험료를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통상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요율을 기준으로 공제하므로,
"보수월액x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율(0.9%)"를 산정하여 근로자가 입사한 달부터 매월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료를 요율 기준을 공제할 경우, 퇴직 시에도 추가로 정산할 금액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