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중간입사자 고용보험료 공제
안녕하세요 중간입사자 급여 계산 중인데
2일~말일에 입사한 중간입사자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하지 않는 게 건강, 연금, 고용이 맞을까요?
고용은 공제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첫달 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고지서상으로는 첫달 고지되지 않으나 최종적으로는 첫달(중간입사달)의 보수에도 고용보험이 부과되므로 첫달 공제하시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고용보험료는 정상적으로 공제합니다. 즉, 일할계산한 금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