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중간입사자 고용보험료 공제
안녕하세요 중간입사자 급여 계산 중인데
2일~말일에 입사한 중간입사자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하지 않는 게 건강, 연금, 고용이 맞을까요?
고용은 공제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첫달 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고지서상으로는 첫달 고지되지 않으나 최종적으로는 첫달(중간입사달)의 보수에도 고용보험이 부과되므로 첫달 공제하시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고용보험료는 정상적으로 공제합니다. 즉, 일할계산한 금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