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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나비293
안녕하세요
1월에 입사한 직원의 1,2,3월 급여 지급 시
고용보험 공제를 안 했으면
4월 급여 지급 시 한꺼번에 공제를 해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을 왜 공제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라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면 기존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임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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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매월 과세대상소득의 0.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바, 회사는 그 보험료를 소급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네 해당 근로자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미공제한 보험료를 4월에 공제하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네, 근로자에게 사전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은 상태라면 월급여액에서 미 공제된 고용보험료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부터 별도 동의서를 받으셔서 소급 공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 측의 귀책이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