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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203
색다른라마20322.01.13

회사의 편리를 위해서 중도입사자에게 첫 달 4대보험 공제가 되나요?

중도입사자는 첫 달 급여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는데 12월에 근무한 월급을 1월에 지급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공제됐습니다.

실제 근무한 날짜는 12월이고 지급일만 1월인데 월급 받는 날짜가 1월이라고 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공제 되는 건 문제이긴 하지만, 위법은 아닌 건가요?

회사에서는 소속 회사들의 월급 날이 각각 다 달라서 이를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공제 됐다고 합니다.

회사 운영에 편리를 위해서 중도입사자의 첫 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공제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진 않는 건지, 공제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분의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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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운영에 편리를 위해서 중도입사자의 첫 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공제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진 않는 건지, 공제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분의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또는 연말정산 정산처리되므로 문제안됩니다

    다만 연금은 정산절차가 없는 바, 동의없이 공제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첫 월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고지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사업장에서는 요율을 반영하여 입사일자와 관계없이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시 실제 고지된 보험액과 회사에서 공제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해주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더 많이 공제한 경우에는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퇴직시 비교정산을 진행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운영에 편리를 위해서 중도입사자의 첫 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공제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진 않는 건지, 공제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분의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으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만 그 날짜수(급여액)에 비례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받았다고 하여 1월 급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12월 입사가 1월 입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12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12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일자 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다음달 급여부터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첫달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한다고

    하여 공단에서 부과하지도 않은 보험료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