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반가운미어캣242
반가운미어캣24222.02.01

중도입사자의 고용보험계산방법은?

중도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초일입사자가 아니기때문에 공제안하고 고용보험은 일할계산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1월4일입사자가 있는데

1월4일~2월3일(209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운 급여)월급을 2월5에 지급하게되었는데 (원천세신고 : 당월귀속 익월지급으로 신고 예정.)

(월급여 300만원으로 가정시)

1. 1월4일부터 1월31일까지 고용보험 공제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1월중도입사자이므로 1월급여에선 1월4일에서 31일 / 2월급여에선 2월1일에서28일기준으로 공제??)

공제액 : 300만원 × 28/31 ×0.9% ?

2. 한달치(계약상)월급을 온전히 받으니 월급여 기준으로 공제하면 되는지

공제액 : 300만원 × 0.9% ?

1번계산과 2번계산 중 공제액 계산이 맞는건 몇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월4일부터 1월31일까지 고용보험 공제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1월중도입사자이므로 1월급여에선 1월4일에서 31일 / 2월급여에선 2월1일에서28일기준으로 공제??)

    공제액 : 300만원 × 28/31 ×0.9% ?

    2. 한달치(계약상)월급을 온전히 받으니 월급여 기준으로 공제하면 되는지

    → 일할계산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시면 됩니다.(1번이 타당)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첫달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3,000,000 x 28 / 31 x 0.8%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0.9%로 올해 7월부터 변경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한 월급에 대하여 고용보험요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2. 위 계산식에서 공제요율이 0.9%로 되어있는데, 22년도 7월 이전까지는 고용보험요율은 0.8%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고용보험은 해당월부터 부과됩니다.

    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고용보험료는 해당월 급여에 따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회사에서 공제 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신고하실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과 퇴사전까지 지급한 임금액을 명시하시면

    공단에서 알아서 공제하여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9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원천공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요?

    다음 임금 지급주기 및 각 주기별 지급금액을 고려하여 대상 금액을 산정하시되,

    세무 원천세 지급 단위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월4일부터 1월31일까지 고용보험 공제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1월중도입사자이므로 1월급여에선 1월4일에서 31일 / 2월급여에선 2월1일에서28일기준으로 공제??)

    공제액 : 300만원 × 28/31 ×0.9% ?

    2. 한달치(계약상)월급을 온전히 받으니 월급여 기준으로 공제하면 되는지

    공제액 : 300만원 × 0.9% ?

    1번계산과 2번계산 중 공제액 계산이 맞는건 몇번인가요??

    >> 1번이 타당하며, 참고로 2022년 인상된 고용보험료율(0 9%)은 2022.7.1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2.1.1~6.30까지는 0.8%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