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급락, 금과 분리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히친절이넘치는두꺼비
영원히친절이넘치는두꺼비

1달 계약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 여부

12/15~1/14일까지 근무하신 1달 계약직 근로자 급여나갈때 4대보험료 공제 궁금합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닌경우, 입사 첫달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기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경우라면, 12월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1/1~1/14일 근무한내역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2월 15일부터 1월 14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2월은 월의 중도에 입사하였으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지 않고, 1월 근로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공단에서 고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지된 금액 1개월분을 전부 공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향후 근로자가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보험료이므로, 건강보험과 달리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고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되, 공단에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요청하여서 정산보험료를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된 기준금액에 대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한만큼 1월 급여에서 공제되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 이후에 퇴사하므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액이 발생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일할계산 하지 않고 정상적인 한 달치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