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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근로자의 4대보험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1개월 미만 근로자의 4대보험 공제 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입·퇴사일 : 11/1 입사 ~ 11/29 퇴사 (1개월 미만)
● 근무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이럴 경우, 국민/건강/고용/산재는 모두 가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실제로 어느항목을 공제해야하는걸까요??
+ 추가로 1일 입사인데 국민연금은 공제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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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볼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만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가입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1일 입사이더라도 당월퇴사의 경우 납부미희망 체크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1일 입사인경우 당월퇴사 했더라도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