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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매230
안녕하세요, 1개월 미만 근로자의 4대보험 공제 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입·퇴사일 : 11/1 입사 ~ 11/29 퇴사 (1개월 미만)● 근무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이럴 경우, 국민/건강/고용/산재는 모두 가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만,실제로 어느항목을 공제해야하는걸까요??+ 추가로 1일 입사인데 국민연금은 공제를 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볼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만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가입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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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1일 입사이더라도 당월퇴사의 경우 납부미희망 체크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1일 입사인경우 당월퇴사 했더라도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