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세심한꽃게259
세심한꽃게25923.08.29

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 지급 여부?

4대보험 미가입자 -(근로자요구로 인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기준 해당 되는거죠?

지급시 별도로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만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 -(근로자요구로 인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기준 해당 되는거죠?

    지급시 별도로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시 특별히

    챙길 서류는 없고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퇴직금은 별개 제도이므므로 미가입한 근로자라도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지급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 근로자의 요구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미가입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