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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한지 3년되었고 하루 10시간(휴식 1시간 포함) 주 4일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4대보험을 계약당시 미가입하였는데 퇴직금 지급 받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미가입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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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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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 미가입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지급대상이고, 퇴직금지급은 4대보험 가입과 전혀 무관합니다.

    간혹 알바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 미가입 및 3.3% 세금을 공제하면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하였더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속후 퇴사를 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입급내역 있으면 입증하기도 좋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 발생함.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