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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0

4대보험 관련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또는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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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6.20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또는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그 기간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은 4대보험 가입여부 및 4대보험 가입기관과 무관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 기간이 아닌,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실제 근로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동일하게 퇴직금의 권리는 발생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의무가입규정을 위반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것이 중요하며, 1년 미만 근로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자체가 위법입니다만 어쨌든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가정)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에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발생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한 상태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실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