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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새81
날씬한벌새8122.05.02

중도입사자 고용보험 공제 방법

중도입사자 4대보험 공제할때요

보통 중도입사자는 첫달에 1일 입사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만 공제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달에 공제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음 달 보험료 청구서에 고용보험 전월 분이 일할정산돼서 같이 고지되잖아요

그럼 그 달에 꼭 공제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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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도입사든 상관없이 해당 달이 일할계산됩니다.

    급여대장과 고지내역을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고지내역대로 해도 무방하나,

    급여대장에서 바로 공제하여 처리하는 것이라면

    해당 달에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 4대보험 공제할때요

    보통 중도입사자는 첫달에 1일 입사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만 공제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달에 공제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음 달 보험료 청구서에 고용보험 전월 분이 일할정산돼서 같이 고지되잖아요

    그럼 그 달에 꼭 공제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 당월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익월에 공제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라도 근로 시 의무적으로 가입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입사자라 하더라도 일할계산된 급여로 고용보험을 공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다음달에 전월 임금에서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보험료로 고지되기

    때문에 중도입사월에 공제하여 다음달에 납부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3.익월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지연납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