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첫 달 고용보험 정산 기간 지난 후 취득신고하였을 때 고용보험료를 따로 공제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내부 계약 검토로 인해 취득 신고가 지연되어 4대보험료 공단 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 취득 신고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달 함께 공제를 하면 되는데 고용보험료의 경우 반드시 이번 달에도 공제를 해야만 하나요 ?
아니면 다른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이번달에는 공제하지 않고 다음 달에 고지된 내역대로 공제를 하여도 괜찮은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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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 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입사한 다음달부터 공제됩니다.
따라서 입사한 달에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며, 입사한 다음달부터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중도입사자의 경우라도 일할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지금 공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퇴사할 때 재정산을 하여 공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