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체를 원래 금액에 더 부과를 하여 떼게 되엇다면
다음 급여때 정리해서 나가는게 나을까요?아니면 그대로 뒀다가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고용보험공제를 원래 내는 금액보다 더 부과를 했을시에 다음 급여에서 다시 공제 하는게 나은지!
2.연말정산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지 못한채로 비용 반영이 안된다면 근로자입장으로서 손해일것같기에
방법의차이고 시기의차이이나, 1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보험료를 실제 납부할 보험료보다 초과하여 급여에서 징수한 경우 초과 징수한 금액은 다음 달에 징수할 고용보험료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