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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24.02.06

4대보험 공제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도 입사자일경우 4대 보험 공제는 고용보험만 하면 될까요?? 건강보험은 따로 공제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회사 입장에서 직원들 급여 나갈 때 건강보험이 급여보다 더 크게 계산되어 공제된 경우에

추후엔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급여보다 크게 공제가 되었다면 차액만큼 그 다음달 공제 급여에

마이너스 포함해서 급여가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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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으며, 산재보험료 또한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 입사자가 아니면 건강보험료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음달부터 공제되고 고용보험만 공제합니다.

    건강보험이 더 많이 공제되었으면 정산시 환급이 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첫달은 고용보험료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다음달부터 건강과 연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2. 건강과 장기요양은 차년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고지된 보험료와 실제 지급한 임금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