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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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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4대보험 과다공제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중도퇴사자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보수월액 신고 실수로 과다공제하여 급여를 준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천세 수정신고하고 근로자분께 돌려줘야한다는건 아는데 내부적으로 일단 먼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 차변 예수금 차액분 대변 잡이익 차액분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실무적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잘 돌려주시고 장부상 회계처리는 융통성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금액적으로도 중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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