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정산분(환급시)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혼자 급여세무를 담당하고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올바른지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25일 급여 지급 시
: 급여 / 예수금, 보통예금
10일 4대보험 납부 시
: 예수금 / 보통예금
이렇게 전표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정산분고지가 되어
전월에 임직원에게 4대보험을 더 많이 뗀 경우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다음달 25일 급여 시 예수금(-)를 통해 조정
미지급금? 계정을 통하여 25일 급여 / 예수금, (미지급금), 보통예금 으로 전표수정 후,
다음달 급여지급시 미지급금 반제후 추가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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