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정산분(환급시)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혼자 급여세무를 담당하고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올바른지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25일 급여 지급 시
: 급여 / 예수금, 보통예금
10일 4대보험 납부 시
: 예수금 / 보통예금
이렇게 전표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정산분고지가 되어
전월에 임직원에게 4대보험을 더 많이 뗀 경우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다음달 25일 급여 시 예수금(-)를 통해 조정
미지급금? 계정을 통하여 25일 급여 / 예수금, (미지급금), 보통예금 으로 전표수정 후,
다음달 급여지급시 미지급금 반제후 추가이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느 방식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담당자라면 질문자님이 관리하기 편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며 연말 기준으로만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