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1개월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1/2,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의 1/2,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4대보험과 별개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임금에서 세금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