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받을 때 공제되는 4대보험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월급 형태로 급여를 받을 때

공제되는 4대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4가지 맞죠?

여기에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도

같이 공제되는 항목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때 아래 2가지를 공제합니다.

    1) 세금 : 근로소득세 + 지방세

    2) 4대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

    2. 따라서 세전 월급 -( 세금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 실수령액이 됩니다.

    3. 참고적으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 3.595%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

    3) 국민연금보험료 : 4.75%

    4) 고용보험료 : 0.9%

    채택 보상으로 19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간이소득세액표에 따른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전체 항목은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등 6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은 세전 급여에서 차감된 후 남은 금액이 귀하의 통장에 '실수령액'으로 입금되게 됩니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실 때 이 항목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신 4대보험 및 세금항목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되어 공제되는 항목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1개월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1/2,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의 1/2,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4대보험과 별개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임금에서 세금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2. 네, 월급여가 106만원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회보험료 외에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도 함께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료 등은 만60세 이후 시점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0.9%, 건보료는 3.595% 등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