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월급에 포함되어 받은 년차는 4대보험 내나요?

2021. 02. 16. 06:03

근무중 년차를 월급에 포함되어 받는 경우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일반 수당에 포함하여 일괄 계산 하는지 아니면 일부 항목만 내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실제 부여하는 것이지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되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보장되어 있다면 월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과세급여로 보아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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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중 년차를 월급에 포함되어 받는 경우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일반 수당에 포함하여 일괄 계산 하는지 아니면 일부 항목만 내는지 궁금합니다.


    ☞ 소득세와 주민세는 합쳐서 3.3%를 공제하며, 고용보험은 월급의 0.8%를 공제하며, 국민연금은 4.5%공제 건강보험은 3.43%

    장기요양은 건강보험 금액의 11.52%를 공제한 금액을 냅니다. 일반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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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월소득액에서 비과세 수당(대표적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비과세 수당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수월액에 포함되므로 4대보험 산정 기준금액에도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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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임금에 해당하므로, 모두 합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항목으로 제외하고는 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의 대상이 됩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2021. 02.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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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일괄계산하여 요율적용받을 것입니다.

          2021. 02. 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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