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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우아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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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4대보험공제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보험이 가입하게 되었는데 급여에서 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공제하신 후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공제된 금액이 제가 부담할 보험료를 떼어가는건가요?

잘 몰라서 문의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기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한 때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돈을 임금에서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