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4대보험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1/2입사하여 1/9일 퇴사하셨습니다
이런경우 4대보험의 취득신고는 한후에
익월부터 공제하면 되는지요?
당사는 입사월은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어서
건강,고용,산재 보험까지 익월청구해도 된다면
모두 첫달은 공제하지 않게 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2일 입사하여 9일에 퇴사를 한다면 건강과 연금의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0.9%에
대해서만 공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월 1일 이후 입사 후 당월에 퇴사한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므로 산재보험 역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만 공제하면 될 것이며, 소득세 역시 공제되는 구간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2 입사 후 1/9일에 퇴사하였다면 건강, 고용 보험도 1월에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만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