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4대보험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1/2입사하여 1/9일 퇴사하셨습니다
이런경우 4대보험의 취득신고는 한후에
익월부터 공제하면 되는지요?
당사는 입사월은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어서
건강,고용,산재 보험까지 익월청구해도 된다면
모두 첫달은 공제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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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2일 입사하여 9일에 퇴사를 한다면 건강과 연금의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0.9%에
대해서만 공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월 1일 이후 입사 후 당월에 퇴사한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므로 산재보험 역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만 공제하면 될 것이며, 소득세 역시 공제되는 구간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2 입사 후 1/9일에 퇴사하였다면 건강, 고용 보험도 1월에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만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