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4대보험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해당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초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은 1년 2개월입니다.
12월 1일에 입사하여 단 5일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4대보험 신고 및 상실신고를 모두 해야하나요?
만약 한다면 10일에 모두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퇴직한 후 14일 이내 급여를 줘야하는데
4대보험 공제를 어떻게 계산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21일에 조회가 가능한데 급여가 그전에 나가니깐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산출해서 공제할 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일 입사라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모두 합니다. 1일 입사자이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00% 공제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일할로 계산하여 차액은 환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